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고시(2013년 6월부터)

 
 
 
현행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 고시가 되어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올립니다.
 
조립식판넬 두께가 2013년 6월부터 현행보다 더 두꺼워집니다.
 
일단 개정사항을 알아 두시고 현재 공사계획중이신 시공사님들은 상반기중에 착공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47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290 이하
0.2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프로폴 보드)
0.030~
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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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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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아리랑패널

등록일2013-01-14

조회수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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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프로폴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1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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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17,706
543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고시(2013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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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16,038
5422012년 아리랑패널시스템 신제품 카다록 출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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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24,961
541단열법규개정에 따른 기존 단열두께 대비 개정 단열두께 비교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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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20,396
540조립식패널을 장판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1

관리자

2011.07.2018,770
539 기둥과 판넬사이의 거리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장○○

2021.03.246
538 상세도 부탁 드립니다.

이○○

2020.05.180
537 판넬시공도면 및 크린룸관련 판넬, 부자재 도면 요청드립니다.

이○○

2019.05.290
536 카달로그 및 단가표 요청드립니다

전○○

2019.05.210
535 카탈로그 단가표 신청합니다

방○○

2019.0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