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 및 수정 문제로 답변이 늦었습니다..ㅎㅎ
2011년 2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따라 허용 두께가 바뀌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예를들어 바뀐 두께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외벽패널용-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재 허용두께는
'가'등급기준으로 우레탄/그라스울패널이 85mm(현재 시중 규격 100T)이며
난연스티로폼패널(나등급기준)일경우 100mm(현재 시중 규격 100T)입니다.
지붕패널용-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일 경우 단열재 허용두께는
'가'등급기준으로 우레탄/그라스울패널이 160mm(현재 시중 규격 175T)이며
난연스티로폼패널(나등급기준)일경우 190mm(현재 시중 규격 200T)입니다.
단, 우레탄패널일경우 열전도율기준으로 열관리율로 계산했을때 그 두께가
외벽패널이 75T, 지붕패널이 100T 또는 125T 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1031호 제 66조 제 2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설계사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