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 고시가 되어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올립니다.조립식판넬 두께가 2013년 6월부터 현행보다 더 두꺼워집니다.일단 개정사항을 알아 두시고 현재 공사계획중이신 시공사님들은 상반기중에 착공하시어 불이익이없도록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473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2년 11월 30일국토해양부장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290 이하 0.2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가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프로폴 보드)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별표3] 단열재의 두께[중부지역]1)(단위: mm)
단열재의 등급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프로폴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1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0.16pt; HEIGHT: 23.56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BLOCKQUO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3-01-14
조회수1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