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법규개정에 따른 기존 단열두께 대비 개정 단열두께 비교표


 
 
 단열법규 개정에 따른 기존 단열두께 대비 개정 단열두께 비교표
 
 
 ※ 개정 단열두께: 2011년 02월 01일 이후 허가적용
 
 
외 부 벽 체 (WALL)
 
적 용
구 분
지 역
기존규격
개 정
시중규격
열전도율
 
산정
 
난연스티로폼패널
 
(‘나‘ 등급)
 
중 부
75
100 이상
100
남 부
75
80 이상
100
제주도
50
50 이상
50
 
그라스울패널
 
(‘가’ 등급)
 
중 부
75
85 이상
100
남 부
50
70 이상
75
제주도
50
45 이상
50
열관리율
 
산정
 
(W/㎡K)
 
우레탄패널(난연)
 
‘가’등급➡ 열전도율: 0.022
 
중 부
50
58 이상
75
남 부
50
46 이상
50
제주도
50
35 이상
50
 
우레탄패널(난연)
 
‘가’등급➡ 열전도율: 0.020
 
중 부
50
53 이상
75
남 부
50
41 이상
50
제주도
50
31 이상
50
 
 
 
 
지 붕 재 (ROOF)
 
적 용
구 분
지 역
기존규격
개 정
시중규격
열전도율
 
산정
 
난연스티로폼패널
 
(‘나‘ 등급)
 
중 부
125
190 이상
200
남 부
125
155 이상
175
제주도
100
125 이상
125
 
그라스울패널
 
(‘가’ 등급)
 
중 부
125
160 이상
160(175)
남 부
100
135 이상
135(150)
제주도
75
110 이상
125
열관리율
 
산정
 
(W/㎡K)
 
우레탄패널(난연)
 
‘가’등급 ➡열전도율: 0.022
 
중 부
75
107 이상
125
남 부
75
89 이상
100
제주도
50
73 이상
75
 
우레탄패널(난연)
 
‘가’등급 ➡열전도율: 0.020
 
중 부
75
97 이상
100
남 부
75
81 이상
100
제주도
50
66 이상
75
 
 
☆  내부벽체 지역별 단열두께(외벽,지붕 단열두께포함)는 상단에 한글파일(hwp)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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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1-07-23

조회수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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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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