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단열두께: 2011년 02월 01일 이후 허가적용
외 부 벽 체 (WALL)
|
적 용 |
구 분 |
지 역 |
기존규격 |
개 정 |
시중규격 |
열전도율
산정 |
난연스티로폼패널
(‘나‘ 등급)
|
중 부 |
75 |
100 이상 |
100 |
남 부 |
75 |
80 이상 |
100 |
제주도 |
50 |
50 이상 |
50 |
그라스울패널
(‘가’ 등급)
|
중 부 |
75 |
85 이상 |
100 |
남 부 |
50 |
70 이상 |
75 |
제주도 |
50 |
45 이상 |
50 |
열관리율
산정
(W/㎡K) |
우레탄패널(난연)
‘가’등급➡ 열전도율: 0.022
|
중 부 |
50 |
58 이상 |
75 |
남 부 |
50 |
46 이상 |
50 |
제주도 |
50 |
35 이상 |
50 |
우레탄패널(난연)
‘가’등급➡ 열전도율: 0.020
|
중 부 |
50 |
53 이상 |
75 |
남 부 |
50 |
41 이상 |
50 |
제주도 |
50 |
31 이상 |
50 |
지 붕 재 (ROOF)
|
적 용 |
구 분 |
지 역 |
기존규격 |
개 정 |
시중규격 |
열전도율
산정 |
난연스티로폼패널
(‘나‘ 등급)
|
중 부 |
125 |
190 이상 |
200 |
남 부 |
125 |
155 이상 |
175 |
제주도 |
100 |
125 이상 |
125 |
그라스울패널
(‘가’ 등급)
|
중 부 |
125 |
160 이상 |
160(175) |
남 부 |
100 |
135 이상 |
135(150) |
제주도 |
75 |
110 이상 |
125 |
열관리율
산정
(W/㎡K) |
우레탄패널(난연)
‘가’등급 ➡열전도율: 0.022
|
중 부 |
75 |
107 이상 |
125 |
남 부 |
75 |
89 이상 |
100 |
제주도 |
50 |
73 이상 |
75 |
우레탄패널(난연)
‘가’등급 ➡열전도율: 0.020
|
중 부 |
75 |
97 이상 |
100 |
남 부 |
75 |
81 이상 |
100 |
제주도 |
50 |
66 이상 |
75 |
☆ 내부벽체 지역별 단열두께(외벽,지붕 단열두께포함)는 상단에 한글파일(hw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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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제외),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