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판넬100T가 출고되어도 성적서에 75T로 표기되는 이유!


 
 내화판넬 100T가 출고되어도 성적서에 75T로 표기되는 이유!
 
 
 
내화판넬이라 하면 보통 그라스울판넬(두께 75T이상,밀도 64K)이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100T/125T에 64K(밀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적서 발급시
 
"75T이상"이상이라고만 기재됩니다.(75T이상 두께만 되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성적서를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은 한국지식경제부에서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로,
 
협회에서 회원사(생산공장)으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 식 경 제 부
 
 
 
수신자: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장
 
 
1. 지식경제부에서는 내화건축자재협회와 협동으로 현장방문(09,11월)을 통하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한 바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이 있어 귀 기관에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 2009-834)에 의거 샌드위패널 건축을 준공시 일부
 
지자체가 제품제질에 관계없이 두께별로 난연시험성적서(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재질이 같은 경우 동일 품목의 제품성적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2. 동 건의사상을 검토한 바 동일 재질인 경우 두께에 관계없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인 내화건축자재 생산업체로써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이중 규제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일부지자체에서 준공검사시 요구하고 있는 두께별 시험성적서를 동일한 재질의 제품인 경우
 
    동일품목의 제품 시험성적서로 갈음토록하여 중소 내화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수신: 회원사
 
제목: 준공검사시 난연시험성적서 제출서류 간소화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샌드위치패널 건물의 준공검사시 두께별 난연시험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그러나 불연재인 그라스울, 미네랄울을 실제로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은 실제의 두께에 따라
  
    난연성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불필요한 행정으로 회원사의 불편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어 다른 두께의
 
    시험성적서 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4. 이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첨부와 같이 각 시도에 협조요청 하였음을 전달 받았사오니 회원사께서는
 
    기업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후로도 그라스울, 미네랄울 샌드위치패널에 대해서 준공검사시 두께별 난연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는 경우 본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편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답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고관리자

등록일2011-06-23

조회수14,6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